Regulation
직군별 광고 규정을 직접 검토합니다
모든 콘텐츠는 발행 전 해당 직군의 광고 규정을 확인하고 제작합니다.
변호사
변호사법 §23 ·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
가능
- ✓법률 서비스 분야·전문 영역 소개
- ✓연락처·사무소 위치 안내
- ✓학력·경력·논문 게재
금지
- ✕수임 사건 성공률·결과 보장 표현
- ✕다른 변호사와의 비교 광고
- ✕허위·과장 표현
의사
의료법 §56 · 의료광고 심의위원회
가능
- ✓진료 과목·전문 분야 안내
- ✓의료진 학력·경력 소개
- ✓의료기관 시설·장비 소개
금지
- ✕치료 효과·완치 보장 표현
- ✕환자 후기·경험담 (사전 심의 없이)
- ✕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
한의사
의료법 §56 · 의료광고 심의위원회
가능
- ✓한방 진료 과목·치료법 안내
- ✓의료진 경력·학력 소개
- ✓시설·장비 현황 안내
금지
- ✕효능 과장·치료 결과 보장
- ✕특정 질환 완치 표현
- ✕비교 광고 (사전 심의 없이)
수의사
수의사법 §12 · 수의사 광고 기준
가능
- ✓진료 과목·전문 분야 소개
- ✓의료진 경력·학력 안내
- ✓진료 시간·위치 안내
금지
- ✕치료 결과 보장 표현
- ✕의약품·시술 효능 과장
- ✕허위·과장 광고
노무사
공인노무사법 · 광고 기준
가능
- ✓취급 업무 분야 소개
- ✓학력·경력·자격 안내
- ✓사무소 위치·연락처 안내
금지
- ✕사건 처리 결과 표방
- ✕타 노무사와의 비교 광고
- ✕수임료 허위 표시
세무사
세무사법 §22의2 · 세무사 광고 기준
가능
- ✓취급 세무 분야 소개
- ✓학력·경력·자격 안내
- ✓사무소 위치·연락처 안내
금지
- ✕성공 실적·절세 수치 보장
- ✕다른 세무사와의 비교 광고
- ✕수수료 허위 표시